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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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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무죄등선고와 구속령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령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찰관으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