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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무죄등선고와 구속령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령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찰관으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령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찰관으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