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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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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자백과 증거조사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