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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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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사건 처리)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찰관 또는 해당관서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