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5조(준용규정)
①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항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와 제182조의 규정은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삭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준용규정중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령장에는 관할관이 서명날인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할관은 령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