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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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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원심군법회의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