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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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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학교의 장인 리사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리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