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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826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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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서비스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