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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826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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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9·12·28]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본조신설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