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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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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