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