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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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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