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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고 및 검사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80·1·4]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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