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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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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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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②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신설 96·12·30]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⑤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
⑥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