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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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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2·12·8, 202.3.25.][[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