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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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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의 매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