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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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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92·12·8,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