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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功績賞)·창안상(創案賞)·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功績賞)·창안상(創案賞)·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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