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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부 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16]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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