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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기록부 비치)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