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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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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95헌마224·239·285·373(병합) 1995.12.27 (1996.2.6. 법율 제51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