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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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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내지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②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