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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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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불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등에 관한 특예)
동시선거에 있어서 불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불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 및 제158조(불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마다 하나의 속봉투·회송용 겉봉투 및 발송용 겉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재자투표의 개표는 제176조(불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