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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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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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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②전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외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③대통영권한대행자는 대통영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영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