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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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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정활동등 보고의 제한)
국회의패 또는 지방의회의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영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주물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 시·도정 또는 자치구·시·군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