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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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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15조제3항·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