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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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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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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이 2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67조제1항 및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생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