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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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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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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40조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의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