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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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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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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