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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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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