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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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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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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항공법」 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⑤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