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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①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폐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5·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5·25>
①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폐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5·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