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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삭제<1999.2.5>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999.2.5>
①삭제<1999.2.5>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