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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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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