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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공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