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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8 법률 제5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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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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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8>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사. 삭제<1998·1·8>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1998.1.8>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등"이라 한다)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채무와 재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하 "예금채권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거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통상적인 차입을 제외한다)없이는 예금채권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등이 인정하는 금융기관
4. "인수"라 함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률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등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1998.1.8>
6. "파산참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 가목·나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과 동호 다목의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 다목의 투자자문회사와 동호 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7. "예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8. "예금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