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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림훼손의 허가)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라 함은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설묘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1·4·25]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1981·4·25>]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라 함은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설묘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1·4·25]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198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