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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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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