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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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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감호청구의 시효)
①감호청구의 시효는 감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감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감호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을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