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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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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12·12]
④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