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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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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감호의 집행정지)
피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