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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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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환, 감호집행)
①보호구금되지 아니한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이하 이 둘을 합하여 "피감호자"라 한다)에 대한 감호를 집행하기위하여 검사는 피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감호집행장은 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