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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능인력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능인력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대학의 설치)
①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학교법인등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③교육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등의 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①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학교법인등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③교육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등의 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3조(수업년한등)
기능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일수·학기·이수단위 및 이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능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일수·학기·이수단위 및 이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교원의 임용절차)
①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①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6조(학과등)
기능대학의 학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과과정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능대학의 학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과과정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학생)
기능대학의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능대학의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기능대학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기능대학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0조(학생에 대한 지원)
국가는 기능대학학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기능대학학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가의 취소)
①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한 노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등이 설치한 기능대학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①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한 노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등이 설치한 기능대학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2조(폐지신고)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기능대학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등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기능대학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등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과태료)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509호,198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창원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창원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