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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능인력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대학의 설치)
①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학교법인등이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③교육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등의 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3조(수업년한등)
기능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일수·학기·이수단위 및 이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원 및 그 자격)
①기능대학에 교원으로 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교원의 임용절차)
①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학장 기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6조(학과등)
기능대학의 학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과과정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학생)
기능대학의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기능대학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9조(시설 및 설비)
①기능대학은 기능장의 양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학생에 대한 지원)
국가는 기능대학학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가의 취소)
①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한 노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등이 설치한 기능대학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2조(폐지신고)
기능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기능대학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등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3조(감독)
①기능대학에 대한 감독은 노동부장관이 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과태료)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509호,198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창원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