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직증명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