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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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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무선설비의 공동사용등)
①무선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위탁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사용의 범위와 위탁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