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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을 방수하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을 방수하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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