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운용개시일의 신고)
시설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운용개시일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