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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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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훈장의 패용)
①외국훈장을 패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우리나라 훈장을 가진 자는 외국훈장만을 패용할 수 없다.
③외국훈장의 패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