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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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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기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