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기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기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