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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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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