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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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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